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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1 스마트관광원 학위자격시험2(공개발표) 신청 및 OT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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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2022-03-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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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학과 조교 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위자격시험2(공개발표)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한 안에 서류 및 결과 제출과 OT 참석 부탁드립니다.



[학위자격시험2(공개발표) 신청 및 결과 제출]

1. 신청 및 접수 : 2022.03.14 (월) ~ 2022.03.22 (화) 16시까지
   - 학위자격시험2의 발표일시 및 장소는 신청 학생이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기입

2. 시험관련 온라인 설명회 : 2022.03.18(금) 14:00
    (참여가 불가하신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추후에 영상공유하겠습니다.)

3. 공개발표 기간 및 제출 : 2022.03.21(월) ~ 2022.04.08 (금)

4. 대상자 : 2022학년도 1학기 프로포절 대상자
                  [2] 스마트관광원 선택자(기존 과를 선택하신 분은 기존과에 신청)

5. 제출서류
  <신청 시>

    1)  프로포절 신청서

    2 학위논문심사위원(committee) 신청 양식1부(교수님 성함만 작성 후 제출)

         (석사과정은 지도교수 포함 3인 /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학과 교수, 타교(1인) 포함 5인)
         (심사 위원 선정은 지도교님들과 상의후 당사자 진행)

       3)    논문지도비 납입 영수증 1(2000 이전 입학한 수료생만 해당)

       연구등록금 납입 영수증 1(2001년 이후 입학한 수료생만 해당)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교육비납부내역 출력본연구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한 등록금 납부목록 캡처본 등 nfo시스템 출력물 가능)

 

 <발표 후> 

  1) 프로포절 결과보고서                          


*  프로포절 신청서 및 committee 신청서를 같이 제출      

** 결과보고서는 2022.04.08까지 제출
 


[공개발표 관련 유의사항]

1. 논문제출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에 반드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2공개발표에 합격한 자는 공개발표 결과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으로부터 승인받고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까지 공개발표 성적이 유효합니다.
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2021.2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수료학점 :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과정 60학점)
5. 재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수료생이 공개발표를 신청했을 경우 연구등록금(해당학기 등록금액의 10%, 학위취득 전까지 1회만 납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수료생은 학과에 공개발표 신청서 제출시 연구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스마트관광원 공개발표 관련 세칙 : 제 10조 학위자격시험]

⑥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는 학위자격시험1(연구방법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치룰 수 있다. 
⑦ 공개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선수학점 이수한 자 
    3. 전공시험 전 과목 합격한 자 
⑧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에게 지도 받아야 한다. 
    1. 박사학위의 경우 공개발표 합격 이후 발표한 학기를 제외하고 최소 한 학기 이상을 논문 완성 기간으로 한다. 
⑨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용 예비논문의 최소 자격 기준은 1장(서론)부터 3장(연구방법론)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본 학과에서 정하는 논문 제출 일시가 경과 한 제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⑩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용 논문은 발표일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⑪ 논문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는 지정된 기간에 시행하며, 공개발표 횟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회로 한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한다. 
⑫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관한 평가방법 및 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⑬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3장까지)에 대해 논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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