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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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023-06-23 17:05본문
안녕하세요,
3. 유의사항
- 휴·복학 신청자는 인포21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별 휴·복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학기에 복학 승인 후 휴학 번복이 불가합니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3.09.22.)부터 휴학이 불가합니다.
- 휴학신청자 발생 시 해당학과 학과장 및 지도교수 전산 승인이 요망되기 때문에, 미승인 시 다음단계 진행이 불가합니다.
4. 휴/복학 관련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3.09.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3-2학기 등록기간 : 2023.08.21.(월) 10:00 ~ 2023.08.25.(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3-2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3.08.08.(화) ∼ 2023.08.16.(수)
- 2023-2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3.09.01.(금) ~ 2023.09.07.(목)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3.09.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다.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53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이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3.09.21.까지) 휴학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금학기 등록금환불” 중 선택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3.09.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휴복학 관련규정.hwp (4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3 17:05:36
- 붙임2.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문.hwp (6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3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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