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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2023-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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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023-01-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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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조교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복학 신청 · 승인 기간 : 2023.01.12.(목) ~ 2023.01.24.(화)
- 휴학 신청 · 승인 기간 : 2023.02.02.(수) ~ 2023.02.17.(금)

 
2. 학적변동 신청 · 승인 방법
학생신청
(INFO21시스템
학적 > 변동 >
휴복학 신청)
지도교수승인학과장승인일반대
행정실승인
최종승인여부
INFO21확인

3.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가. 복학
1)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 기간 내 등록금 납부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 : 2023.02.20.(월) ~ 2023.02.24.(금) 16:00까지
   - 방법: 인포21 로그인> 등록/장학 > 등록금 부과 내역 확인 > 등록금 납부
2) 승인 절차 : 일반대학원 행정실 최종 승인
3) 수강 신청 기간 전에 복학 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 신청 가능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기간 : 2023.02.06.(월) ∼ 2023.02.10.(금)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 : 2023.03.01.(수) ~ 2023.03.07.(화)
4)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 신청 기간 내 반드시 휴학 신청 해야 함
    ※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5)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휴학 기준일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23.03.01.일부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일자
2) 승인 절차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행정실 최종 승인 단계를 거침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 절차 생략 → 일반대학원 행정실 최종 승인
3) 휴학 가능 기간 
구분총 휴학기간휴학 단위
석사4개 학기1 학기(학기휴학)
또는 2 학기
(일반휴학)
박사4개 학기
박통합6개 학기
4)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 특별 휴학은 휴학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 특별휴학 : 아래 표의 내용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
특별휴군입대 휴학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파견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
-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
전근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임신
출산
육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법정 나이 만 8세까지)
창업창업으로 인한 휴학(창업자만 해당)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사업장이어야 함)

   ※ 특별휴학(질병, 외국인비자)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질병  :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
                   - 외국인비자 지연 : 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최대 1학기만 가능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4) 유의사항
가) 신청 후 인포21 시스템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예) 복학 후 휴학 불가. 단, 군입대 휴학 제외
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 입대 휴학 신청
     -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특별 휴학 신청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특별 휴학 신청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한 경우 : 특별 휴학 신청
라) 휴학 원서에 작성하는 휴학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마)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학기 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

5) 등록금 납부·대체·환불
가) 학기개시일 21일 이후(2023.03.22.부터)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자만 휴학 가능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3.03.21.까지)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이번학기 등록금 환불& 중 선택 가능. 21일 이후는 등록금 환불만 가능
다) 등록금환불 신청 시 등록금환불 여부를 희망으로 체크해야 함
    - 등록금환불은 9월 말 이후 처리되며, 휴학접수 완료 후 3 ~ 4주 소요
    - 학자금대출자는 본인계좌를 환불계좌로 등록하여도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라) 등록금 환불 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53조)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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