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2학년도 2학기 스마트관광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및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022-11-02 15:21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조교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및 논문심사비 납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한 안에 일정 진행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스마트관광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기한 : 2022.12.08 (목) 16:00 (기한 절대 엄수)
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일정
2.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고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본인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동일한 연구의 학위 논문 표절율이 높게 나온 경우 논문에 인용문이 표기되어 있는지 필수 확인
다)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정의 확인
(https://research.khu.ac.kr/research/user/contents/view.do?menuNo=6400028 )
라)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2023.1.6.(금)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본인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동일한 연구의 학위 논문 표절율이 높게 나온 경우 논문에 인용문이 표기되어 있는지 필수 확인
다)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정의 확인
(https://research.khu.ac.kr/
라)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2023.1.6.(금)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2022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1. 대상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2. 대상자 : 2022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원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 2022.11.7.(월) ~11.11(금) (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5. 납부방법 : info21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라)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라)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 논문 심사비 납부 기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2-2 청구논문 결과보고 관련 양식.zip (1.5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5:50:51
- 붙임6. 관련규정.pdf (630.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5:50:51
- 이전글[기타] [서울]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Khreative U+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논문 작성방법 워크숍 실시 안내 22.11.03
- 다음글[안내] 인천 스마트관광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22.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