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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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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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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행정실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제출대상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개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2. 신청 및 제출 방법
20210319_101009.png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파일명 : 홍길동_2021123123_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3.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 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부교수조교수만 지도 가능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하며 정년퇴임 후 1학기 이후에는 공동지도교수도 불가함
         ※ 고황명예교수 유형만 예외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시간강사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지도교수가 안식년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지도교수 배정 불가
   8)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및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
       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4. 비고 
   1) 대학원 내규에 의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가 불가함
   2)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 교원의 재직예정 기간 등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전 교수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4) 학생의 학위준비 중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 지도교수의 직접 지도(온라인 가능)가 가능 한
       경우만 신청 바람

5. 기타
   1)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붙임. 3.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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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스마트관광원 학과장 구철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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