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년도 9월 이후 입학생 연구윤리 수강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023-09-13 09:22본문
22년도 9월 이후 입학생 연구윤리 수강 안내문
2022년도 9월 입학생부터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교육 확인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4단계 BK21 대학원혁신 Khreative U+ CCD 비교과 프로그램 중 연구윤리 과목이 개설되오니,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필히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022년도 9월 이후 입학생 중 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
※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청구논문 심사 마감 기간에 연구윤리교육확인서 필수 제출
2. 수강 신청 : 2023.08.21.(월) ~ 09.30.(토)
3. 수강 기간 : 2023.09.01.(금) ~ 12.31.(일)
4. 참고사이트 : https://igkh.khu.ac.kr/bbs/board.php?bo_table=07_01&wr_id=223
교과목 명 | 분야 | 교강사 | 비고 |
연구윤리(한국어) | 연구 | 황은성 | |
연구윤리(영어) | 연구/글로벌 | 황은성 |
※ 진도 80% 이상 및 강의평가(설문) 참여 시 이수요건 충족으로 이수증 발급 예정
※ 일부 강의 퀴즈 pass 필수
5. 문의처
1) 수강 관련 문의 :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단 (02-961-9105~6)
2) 학위청구논문 및 졸업 문의
- 서울C : 일반대학원 행정실 (02-961-0121~0124)
- 국제C : 일바대학원 행정실 (031-201-3507)
6.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내규 제5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록을 모두 마친 재학생 또는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 2.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3.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4.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자 6. 제62조의 논문게재 요건을 충족한 자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첨부파일
- 22년도9월입학생연구윤리수강안내문.hwpx (46.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3 09:22:40
- 이전글[중요][공지] 2023-2 스마트관광원 공개발표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 23.09.19
- 다음글[공지] 2023-2 스마트관광원 학위자격시험1 신청 안내 23.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