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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도 9월 이후 입학생 연구윤리 수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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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023-09-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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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9월 이후 입학생 연구윤리 수강 안내문
 
 
2022년도 9월 입학생부터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교육 확인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4단계 BK21 대학원혁신 Khreative U+ CCD 비교과 프로그램 중 연구윤리 과목이 개설되오니,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필히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022년도 9월 이후 입학생 중 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
          ※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청구논문 심사 마감 기간에 연구윤리교육확인서 필수 제출

2. 수강 신청 : 2023.08.21.(월) ~ 09.30.(토)
3. 수강 기간 : 2023.09.01.(금) ~ 12.31.(일)
4. 참고사이트 : https://igkh.khu.ac.kr/bbs/board.php?bo_table=07_01&wr_id=223
 

교과목 명분야교강사비고
연구윤리(한국어)연구황은성 
연구윤리(영어)연구/글로벌황은성 

           ※ 진도 80% 이상 및 강의평가(설문) 참여 시 이수요건 충족으로 이수증 발급 예정
           ※ 일부 강의 퀴즈 pass 필수

5. 문의처
   1) 수강 관련 문의 :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단 (02-961-9105~6)
   2) 학위청구논문 및 졸업 문의
      - 서울C : 일반대학원 행정실 (02-961-0121~0124)
      - 국제C : 일바대학원 행정실 (031-201-3507)

6.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내규
제5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록을 모두 마친 재학생 또는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
2.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3.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4.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자
6. 제62조의 논문게재 요건을 충족한 자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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