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2023-2 스마트관광원 공개발표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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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023-09-19 14:05본문
1. 신청 및 접수 : 2023.09.20 (수) ~ 2023.09.24(일) 자정까지
2. 공개발표 기간 및 결과보고 제출 : 학과 신청 이후부터 가능 (~10/10 오후 4시까지)
3.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프로포절(공개발표) 대상자
스마트관광원 선택자
(전과 및 기존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기존 과에서 진행하셔도 되나,
스마트관광원 선택자
(전과 및 기존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기존 과에서 진행하셔도 되나,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본인의 현재 인포21 상 소속 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신청 시]
4. 제출서류
[신청 시]
1) 공개발표 신청서
* 학과장 직인만 행정실에서 일괄처리 예정
2) 학위논문심사위원(committee) 신청 양식1부(교수님 성함만 작성 후 제출 - 직인 생략)
(석사과정은 지도교수 포함 3인 /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학과 교수, 타교(1인) 포함 5인)
2) 학위논문심사위원(committee) 신청 양식1부(교수님 성함만 작성 후 제출 - 직인 생략)
(석사과정은 지도교수 포함 3인 /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학과 교수, 타교(1인) 포함 5인)
3) 연구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2001년 이후 입학한 수료생만 해당)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교육비납부내역 출력본, 연구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한 등록금 납부목록 캡처본 등 info시스템 출력물 가능)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교육비납부내역 출력본, 연구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한 등록금 납부목록 캡처본 등 info시스템 출력물 가능)
**2020이후 입학자 붙임 1, 2 모두 작성 / 2019이전 입학자 붙임 2 작성**
[발표 후]
1)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2) PROPOSAL 평가표
* 공개발표 시 교수님들께서 작성하는 평가표입니다.
* 학과에서 지도교수님께 연락 취하여 회수해갈 예정이니 지도교수님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개발표 관련 유의사항]
1. 논문제출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에 반드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2.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는 공개발표 결과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으로부터 승인받고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까지 공개발표 성적이 유효합니다.
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2023-2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수료학점 :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과정 60학점)
5. 재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수료생은 학과에 공개발표 신청서 제출 시 연구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스마트관광원 공개발표 관련 세칙 : 제 10조 학위자격시험]
⑥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는 학위자격시험1(연구방법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치룰 수 있다.
[스마트관광원 공개발표 관련 세칙 : 제 10조 학위자격시험]
⑥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는 학위자격시험1(연구방법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치룰 수 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공개발표 신청은 기한에 맞춰 재날짜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학위자격시험1 불합격 시에는 공개발표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⑦ 공개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선수학점 이수한 자
3. 전공시험 전 과목 합격한 자
⑧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이상,
⑦ 공개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선수학점 이수한 자
3. 전공시험 전 과목 합격한 자
⑧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공개발표 심사위원에게 지도 받아야 한다.
1. 박사학위의 경우 공개발표 합격 이후 발표한 학기를 제외하고 최소 한 학기 이상을 논문 완성 기간으로 한다.
⑨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용 예비논문의 최소 자격 기준은 1장(서론)부터 3장(연구방법론)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본 학과에서 정하는 논문 제출 일시가 경과 한 제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⑪ 논문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는 지정된 기간에 시행하며, 공개발표 횟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회로 한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한다.
⑫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관한 평가방법 및 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⑬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3장까지)에 대해 논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
1. 박사학위의 경우 공개발표 합격 이후 발표한 학기를 제외하고 최소 한 학기 이상을 논문 완성 기간으로 한다.
⑨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용 예비논문의 최소 자격 기준은 1장(서론)부터 3장(연구방법론)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본 학과에서 정하는 논문 제출 일시가 경과 한 제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⑪ 논문의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는 지정된 기간에 시행하며, 공개발표 횟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회로 한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한다.
⑫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관한 평가방법 및 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⑬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3장까지)에 대해 논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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