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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2023-2 학위청구논문 결과보고 제출 및 논문 심사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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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023-09-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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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관광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안내>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졸업 요건을 갖춘 자 (등록 및 취득학점)
2. 제출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3.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 2023.10.11.(수) ~ 10.16.(월) 17시까지 
* 학생 온라인 신청 :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 제출 신청(첨부파일 업로드 불필요) 

4. 논문심사비 납부 기간 : 2023.11.06(월) ~ 11.10(금) (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납부방법 : info21 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1)납부 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기간 내 입금(논문심사비 납부 대상자는 환불 불가)              

논문심사비 납부 대상 

납부 제외 

첫 심사 

재심사 

첫 심사 

재심사 

합격 

불합격 

이전학기 불합격자 

심사 포기 

이전학기 합격자 

  2) 2023-2학기 논문심사 불합격자는 논문심사비 환불이 불가하며, 학위논문을 재심사 받는 학기에 논문심사비 재납부 대상임 
 3) 2023-2학기 이전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인포21에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후 이전 심사결과를 학과로 제출 

 4)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5. 학위청구논문 심사 마감일 : 2023.12.09.(토) 자정까지  

** 석사의 경우 2023-2 학위자격시험2(공개발표)를 합격하면 바로 이번 학기에 청구논문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박사의 경우 2023-2 학위자격시험2 (공개발표)를 합격한 자는 한 학기 이후부터 청구논문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의 인포21상에 표기되어 있는 소속학과로 청구논문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안내 및 심사위원 추천 안내

구분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 서류
제출처 : 호관대 205호 행정실 스마트관광원 조교 앞
석/박사과정학위청구논문 (대체) 제출 승인서 1부 [붙임3], 
붙임7.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 충족 확인 파일 1부
공통서류
전체 성적표 1부 
(청구논문 접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 성적표출력 : info21 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전체성적조회] > 하단 [전체 성적보기(출력)]클릭 > 인쇄 
온라인 신청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청구논문제출 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붙임2. 2-5內 2, 3]
석·박사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붙임2. 2-5內 4.5]

외부심사위원 제출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외부심사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요청 자료 [붙임6內 붙임7]
재직증명서 등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 제출)
-



구분구성자격 기준비고
석사-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 

-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 최소 2명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
-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
  하고 있는 자

학위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불가 
박사-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 

- 본교 해당 학과 또는 유관 학부의 전임교원 최소 3명 포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 요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임
(2023.09.01. 개정)  ※교내 타학과 불가 


7. 청구논문 접수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2) 반드시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자 대상 안내 요망

3)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4) 청구논문 신청자 명단의 성명은 Info 학적부 이름으로 기재

5)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 

단,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 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 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 공지 요망 

6) 학․연․산협동 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 교수 모두의 날인 필요 

7) 석박사통합 과정생은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 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서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박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다과음료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9)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

10)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졸업 불합격자(논문 합격자)도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동일함 


8. 논문 심사위원 추천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 위촉 불가 교원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시간강사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2)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정확히 기재(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3) 외부 심사위원(교외 인사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
 나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계좌 번호전화번호주소 등필히 취합·제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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