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2023-2 학위청구논문 결과보고 제출 및 논문 심사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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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023-09-25 17:22본문
1)납부 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기간 내 입금(논문심사비 납부 대상자는 환불 불가)
4)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구분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 서류 | |||
제출처 : 호관대 205호 행정실 스마트관광원 조교 앞 | ||||
석/박사과정 | 학위청구논문 (대체) 제출 승인서 1부 [붙임3], 붙임7.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 충족 확인 파일 1부 | 공통서류 | ||
전체 성적표 1부 (청구논문 접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 성적표출력 : info21 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전체성적조회] > 하단 [전체 성적보기(출력)]클릭 > 인쇄 | ||||
온라인 신청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청구논문제출 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 ||||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붙임2. 2-5內 2, 3] | ||||
석·박사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붙임2. 2-5內 4.5] | 외부심사위원 제출 |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 ||||
외부심사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요청 자료 [붙임6內 붙임7] | ||||
재직증명서 등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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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성 | 자격 기준 | 비고 |
석사 | -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 -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최소 2명 포함 | - 박사학위 소지자 -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 하고 있는 자 | -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불가 |
박사 | - 학위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 - 본교 해당 학과 또는 유관 학부의 전임교원 최소 3명 포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 - 외부 논문심사위원 요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임 (2023.09.01. 개정) ※교내 타학과 불가 |
1) 학위청구논문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2) 반드시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자 대상 안내 요망
3)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4) 청구논문 신청자 명단의 성명은 Info 학적부 이름으로 기재
5)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
단,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 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 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 공지 요망
6) 학․연․산협동 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 교수 모두의 날인 필요
7) 석박사통합 과정생은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 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서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 외의
9)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
10)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졸업 불합격자(논문 합격자)도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동일함
첨부파일
- 2023-2_학위청구논문 결과보고 제출 및 논문 심사비 납부안내.zip (322.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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