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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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0001-11-30 00:00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행정실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제출대상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개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2. 신청 및 제출 방법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파일명 : 홍길동_2021123123_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3.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 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단,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하며 정년퇴임 후 1학기 이후에는 공동지도교수도 불가함
※ 단, 고황명예교수 유형I 만 예외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 지도교수 배정 불가
8)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및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
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4. 비고
1) 대학원 내규에 의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가 불가함
2)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 교원의 재직예정 기간 등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전 교수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4) 학생의 학위준비 중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 지도교수의 직접 지도(온라인 가능)가 가능 한
경우만 신청 바람
5. 기타
1)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붙임. 3.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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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스마트관광원 학과장 구철모 드림
첨부파일
- 3.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xlsx (27.9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9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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