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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2023-1학기 스마트관광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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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023-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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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조교입니다.

2023-1학기 스마트관광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와 논문심사위원 추천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의 경우 2023-1 학위자격시험2 (프로포절)를 합격하면 바로 이번 학기에 청구논문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박사의 경우 2023-1 학위자격시험2 (프로포절)를 합격한 자는 한 학기 이후부터 청구논문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의 인포21상에 표기되어 있는 소속학과로 청구논문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졸업 요건을 갖춘 자 (등록 및 취득학점)

2. 학과 접수 기간 : 2023.04.11(화) ~ 2023.04.17(월) 17:00시까지

* 학위청구논문 (가제본 논문)의 추후 제출
* 온라인 신청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 제출 신청)
    청구논문제출 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 외부심사위원 관련 사항은 외부심사
구분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 서류
제출처 : 호관대 205호 행정실 스마트관광원 조교 앞
석/박사과정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공통서류
전체 성적표
(청구논문 접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 성적표출력 : info21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전체성적조회] > 하단 [전체 성적보기(출력)]클릭 > 인쇄 
온라인 신청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청구논문제출 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외부심사위원이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홈페이지상 교수님 목록 캡쳐도 가능)외부심사위원 제출
석·박사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계좌 통장 사본 

구분구성자격 기준비고
석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으로 구성)
-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최소 2명 포함
- 1명 이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 위촉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
-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
  하고 있는 자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
박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되어야 함
- 그 외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또는 본교 동일전공분야
  전임교원으로 함


3. 청구논문 접수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2)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

3) 반드시 온라인 신청 (인포21>>학적>>논문>>청구논문제출신청)
     청구논문제출 신청 시 화면 좌측 하단 첨부파일 첨부 불필요

4) 청구논문 신청자 명단의 성명은 Info 학적부 이름으로 기재

5)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
    단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6) 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 교수 모두의 날인 필요

7)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박사 50만원외의 금품(식사다과음료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9)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


4. 논문 심사위원 추천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

2) 논문심사위원 위촉 가능 전임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3) 논문심사위원 위촉 불가 교원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시간강사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4)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정확히 기재(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5) 외부심사위원(교외 인사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
    나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계좌 번호전화번호주소 등필히 취합·제출
    다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ex.중국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이나 대만은 제외)
    ) 2023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23.06.12.() (학사일정 숙지 바람)

6) 비고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추후 공지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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