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2023-1 학위청구논문 결과보고 제출 및 논문 심사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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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관광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023-05-03 10:25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관광원 조교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과 관련된 제출서류 안내 및 논문심사비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스마트관광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23.06.08 (목) 14:00까지 (기한 절대 엄수)
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일정
2.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본인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동일한 연구의 학위 논문 표절율이 높게 나온 경우 논문에 인용문이 표기되어 있는지 필수 확인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라)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정의 확인
마) 심사결과보고서(각 과정별 제출서류 ①)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논문심사비 환불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사)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안내' 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1. 대상학기 : 2023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원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 2023.05.08 (월) ~ 2023.05.12 (금) (기간 연장이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5. 납부방법 : info21 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기간 내 입금(논문심사비 납부 대상자는 환불 불가)
나) 2023-1학기 논문심사 불합격자는 논문심사비 환불이 불가하며, 학위논문을 재심사 받는 학기에 논문심사비 재납부 대상임
다) 2023-1학기 이전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인포21에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후
이전 심사결과를 학과로 제출
라)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3-1 청구논문 결과보고.zip (1.5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3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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